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무조사를 악용하게 되면 진위와 상관없이 목회자가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전제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를 내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9월 5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한복총·설동욱 대표회장)가 주관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시상식'에 평신도 부문 수상자로 나섰다. 주최 측은 "김 의원이 교회와 의회를 하나 되게 해 한국교회 연합을 구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은 아니다. 발의 전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수상 소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상식이 끝나고 따로 들을 수 있었다. <뉴스앤조이>는 시상식 직후 식사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는 김진표 의원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며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선 자리에서 15분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진표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세무공무원이 교회나 절에 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목사님·스님 상대로 문답 조서를 받지 않는다. 또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에 마음대로 가서 세무조사할 수 있게 만들면, 전국 세무공무원이 2만여 명인데 국세청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왔을 때 국세청과 종단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할 세무서에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를 분석해서 명백한 혐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단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사실이라면 사전에 협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종단은 해당 단체에 가산세 붙여서 신고·납부하라고 지시한 후 국세청에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세무조사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각 종단에 통합을 깨뜨리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단들이 있다. (과세가 시행되면) 근거가 있든 없든 풍문으로 제보할 것 아닌가. 그러면 세무서가 교회 장부를 열어 보게 된다. 진위를 확인하고 문답을 받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회에서는 '어느 교회가 탈세해서 세무조사 받는다더라'고 소문 나게 된다. 소문만 나도 도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종교인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고 한다. 지금도 과세 대상이 아닌 중형 교회의 목사님 대부분이 그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자진 신고·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문제도 있지만, 과세 당국이 조사권을 신중하게 발동하기 위해서도 세무조사가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9월 5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았다. 교회와 의회가 하나 되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최호윤 회계사
"대형 교회 망신 안 당하게 하려는 게 목표인가"

김진표 의원의 논리처럼,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정말 교회는 세무조사라는 덫에 걸리게 되는 걸까. <뉴스앤조이>는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에게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국세청은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다. 조사 후 민원인에게 답을 알려 주게 돼 있다. 혹은 특정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날 경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교회라고 예외로 마구잡이로 조사할 이유가 없다. 사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종교인 세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 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주장은) 결국 세무조사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창피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교회가 세무조사로 털어도 먼지 안 나온다면 더 덕이 되고 좋은 것 아니냐"면서, 교회가 먼저 재정 관리를 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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