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중증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A 목사(55)를 구속, 아내 B 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A 목사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하던 복지 시설에 입소한 중증 장애인 2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식비를 아끼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이거나 이들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A 부부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일주일 안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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