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뉴스앤조이>는 올해 5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신연) 총무 신강식 씨를 인터뷰했다. 그의 사정은 딱했다. 2년 전,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된 후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에는 납치·폭행·감금 혐의로 딸에게 고소당했다. 납치·폭행은 무혐의가 났지만, 공동감금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딸을 강제로 이단 상담소에 데려갔다는 이유였다.

<뉴스앤조이>는 신천지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파탄 나 버린 신강식 씨 이야기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후, 딸 신 아무개 씨는 6월 <뉴스앤조이> 강도현 대표와 기사를 쓴 최유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신 씨는 <뉴스앤조이> 보도로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는 6월 30일 열렸다. <뉴스앤조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정정할 수 없고, 대신 신 씨가 반론을 한다면 기사에 싣겠다고 했다. 신 씨는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로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가, 중재위원들과 대화하면서 점점 반론 보도로 마음이 기우는 듯했다.

불성립될 경우 빠르면 5분 안에도 끝나는 언론 중재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뉴스앤조이>는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말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중재위원들과 신 씨의 대화였다.

반론 보도 문구 작성까지 마친 후, 신 씨는 돌연 이를 취소했다. 그는 중재가 성립될 경우 형사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론 보도를 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던 신 씨는 7월 초,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가족 중 한 명이 신천지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는 신 씨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신천지를 비롯한 기독교 이단·사이비들의 교주 신격화와 반사회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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