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해서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가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선택 기로 속에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맘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사회를 통해 우리에게 돌을 던지실 것이다."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종교인 과세를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문제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8월 24일 서울 서대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종교인 과세, 준비 부족인가 유예 꼼수인가'를 주제로 연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8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종교계는 예정대로라면 2018년부터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혜훈 의원(바른정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등 국회의원 25명이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지만, 김진표 의원은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목회자를 직접 조사하면 안 된다"며 이 내용을 국세청 훈령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준비한 종교인 과세 개정 시행령이었는데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일부 개신교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살폈다.

발제를 맡은 최호윤 회계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종교인들을 배려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했다. 개정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의 경우, 목회자 스스로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 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을 배려해 '기타소득'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은 또 있다. 개정 소득세법에서 종교인 소득의 경우 학자금, 식사, 출산·보육 수당,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다른 직업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모호하다는 김진표 의원 주장은 목사로서 여전히 특수한 대접을 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한 업종으로 계속 일하면서도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목회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 회계사는 이것이 "국가가 특정 직업을 우대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유"라고 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종교인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국세청이 교회를 세무조사하는 것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최호윤 회계사는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개정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을 조사하면서 기관 즉 교회를 조사하면 안 된다고 이미 명시해 놓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그 어떤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가 이미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인 조사까지 국세청이 하지 말고 교단에 맡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세법 유예를 원하는 주장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한국교회가 세금 문제로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부패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 언어는 굉장히 거룩한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 어떻게든 명예와 신분을 지키려고 하는 여기에서 한국교회 민낯은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말로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바짝 엎드려서 새출발하자"고 부탁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문의하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개별 상담은 물론, 지역 노회·연회 모임에서 과세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한다.

문의: 02-741-2793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