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한국납세자연맹 등 10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혜훈 의원(바른정당)·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등 국회의원 25명에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보수 개신교인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또 한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향해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고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취지 무시하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 활동을 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25명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 국민의 뜻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유지해서는 안 돼 -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8월 10일 자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 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둘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세째, 공평 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네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다섯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

2017. 8. 24.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 사회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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