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고,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의 '셀프' 원로목사 추대와 은퇴 예우금 지급 등의 행위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진주남노회와 정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8월 8일, △2016년 10월, 정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한 당회·공동의회 결의 △2016년 12월, 정동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6억 원을 예우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 △2016년 12월, 정동호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을 치리할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한 당회 결의 △2017년 1월, 정동호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예·결산을 처리하기로 한 당회·공동의회 결의 등을 모두 유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진주남노회 재판국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이다. 노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가 자신의 원로목사 추대와 예우금 수령을 위해 당회와 공동의회를 '기획'했다고 봤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교회의 당회 회의록을 봤을 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결의들을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이 남해읍교회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았고, 노회 재판국은 정동호 목사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남해읍교회 정동호 목사는 스스로 당회와 공동의회를 주재해 원로 추대와 예우금 6억 원 지급 결의를 받아 냈다. 총회 재판국은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진주남노회와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정동호 목사의 '정치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목사가 총회 관계자들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이다. 정 목사는 지난 2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예장통합 유지재단 이사회 서기 등 총회 공직을 맡았고 총회를 위해 오랜 기간 봉사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부총회장과도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다.

교인들은 "정동호 목사의 변호를 맡은 남 아무개 목사도 총회 재판국장 김 아무개 목사와 절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8월 21일, 판결문을 전달받은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판결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교인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판결문 12장 중 우리가 말한 내용이 인정된 건 단 3군데밖에 없다. 총회 재판국이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읽어 보지도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주남노회 재판국 관계자도 총회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국이 사사로운 관계에 치우친 판결을 하고 있다. 정동호 목사가 당회에서 자신의 원로목사 추대 안건을 스스로 통과시켰다. 기본적인 제척 사유 아닌가. 그걸 정당하다고 판결하니 할 말이 없다. 총회 헌법재판해석위원회에서도 '당회장 제척 사유'라고 유권해했는데 총회 재판국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은퇴하고 나서 스스로 대리당회장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진주남노회 한 목사는 "이래서 총회 재판국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동호 목사처럼 총회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은, 여럿 만나서 차 한 잔 하고 밥도 사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어필한다. 총회는 인간관계 아니냐"고 말했다.

남해읍교회 교인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원로목사 추대, 은퇴 예우금 지급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적법한 절차와 노회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 목사는 자기가 자기를 원로목사로 해 놓고 3억 원 들고 서울 가 있는데, 총회 재판국은 그걸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 서기 김수호 장로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판국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기에 따로 할 말이 없다. 판결에 해석을 달고 주석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해읍교회 교인들은 정동호 목사의 재정 집행에 의혹을 품고,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해 장부를 받아 냈다. 외부 감사 결과, 소명이 필요한 금액만 11억 5,000만 원이다. 교인들은 정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정동호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와 메시지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정동호 목사를 둘러싼 재판은 몇 개 더 남아 있다. 검찰은, 정동호 목사가 노회 미자립 교회 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통장에 보관한 것을 횡령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약식 청구했다. 정 목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진주남노회는 미자립 교회 지원금을 횡령한 것과 노회 명예를 실추한 것을 문제 삼아 정 목사를 출교했다. 정 목사는 출교 판결에도 불복해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 사건을 9월 중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교인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교회 재정 문제점을 토대로, 정동호 목사와 재정장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한 교인은 "남해경찰서에서 8월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정동호 목사는 노회를 상대로도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노회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망신당하기 싫다"며 3,6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여론에 떠밀려 억울하게 돈을 냈으니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사건도 총회 재판국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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