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내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8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점검, 논의를 거쳐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준비 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종교 기관을 세무조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세청 훈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자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을 세금 안 내는 파렴치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닌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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