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이 윤동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 정지 및 출입 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교인들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11일,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윤동현 목사가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 자격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씩 교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는 현재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인은 최대 출교, 목사는 최대 면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교역자 또한 교인에 포함된다고 봤다.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 엄하게 단죄하는 게 처벌 규정 목적이므로 교단 재판부가 '합목적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 윤동현 목사를 출교했다고 봤다. 앞선 판결들에서 썼던 "교역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문구를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

윤동현 목사는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자신을 출교한 교단 재판이 부당하며 직무가 정지될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윤동현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79명은 법원에 "윤 목사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인들의 10대 자녀들도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이들은 "일부 교인(연사모)이 윤 목사를 몰아내기 위해 목회 잘하는 그를 모함했다", "반대편 교인들은 교회에서 술 파티를 한다"며 법원에 탄원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출입 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출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윤 목사의 담임목사 역할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상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에 따라 윤동현 목사가 담임목사 직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감독회장과 감독, 감리사, 연희교회 담임목사직무대행(허아론 부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 금지 가처분'도 8월 16일 기각됐다.

인천연희교회 측 교인들은 윤동현 목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청구하는 등, 그를 교회 건물에서 몰아낼 계획이다. 윤 목사는 올해 3월 "내가 담임목사인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왜 막느냐"면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당 1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로비 한쪽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자체 예배를 하고 있다.

한편 감리회는 10월 입법의회에서 교인과 목회자 간 처벌 불균형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교인은 출교할 수 있으나 목사는 출교하지 못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안건을 올리고 감리회 총대들이 동의하면 규정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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