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받는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설동욱 대표회장)은 "김 의원이 의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발표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기독인 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현재 국회조찬기도회·민주당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8월 4일에는 당과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2년간 시행을 유예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 24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 중 개신교인이 18명이다. 일부 의원은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는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랏일하라고 뽑아 줬더니 교회 일을 하네? 국회의원 사퇴하고 교회 장로나 계속하라", "가진 만큼 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일자민주당 백혜련·전재수·박홍근 의원은 발의를 철회했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김 의원에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교회일치위원장 안준배 목사는 8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사할 때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장로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이 점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선정과 별개로 종교인 과세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 재정 투명성이 약한 한국교회 안에서 재정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유예 법안은 안타깝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은 2006년부터 매년 1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준곤·길자연·손인웅·최성규·소강석 목사 등이 수상했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감경철 회장(CTS)과 박성철 회장(신원그룹)도 상을 받은 적 있다. 감경철 회장은 올해 5월 25일 공금을 횡령한 죄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과 2008년에도 횡령죄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성철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긴 뒤 채무를 탕감받았다가 2015년 7월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박 회장은 올해 4월 1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9월 5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한다. 김 의원과 함께 박종화 원로목사(경동교회)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은 박종화 목사가 "진보적 토대에서 보수를 아우른 기조 위에 사회와 교회, 세계와 한국의 연합과 일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수상자는 상금 300만 원과 상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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