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계·시민사회계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참여불교재가연대·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는 8월 11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는 다른 직업에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동안 종교계와의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나 종교계,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만일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법안 발의가 신앙심에 발로한 행위라면, 공직을 내려놓고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려 시도하지 말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

김진표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년 유예기간을 지나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 법 해석의 의문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시행 기준의 미진함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된다. 제안 이유는 반대를 위한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제안 이유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에 대한 준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 당국도, 종교계도, 정치권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데가 없다.

2년간 국민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었다면 우린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환수된 세금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자신의 신앙심에 발로한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불가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주장하면 된다.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7. 8. 11.

참가단체: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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