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가 있는 영훈학원을 인수하는 데 거액의 뒷돈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오륜교회를 조사하고 있다. 교회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륜교회가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수하는 데 뒷돈을 썼다는 의혹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5월 말,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과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와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거나 이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내부 관계자들은 2015년 11월 당시, 오륜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 조로 100억 원까지 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쟁점이 되는 건 오륜교회가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과 맺은 것으로 보이는 27억 '금전대차 약정서'다. 약정서는 오륜교회가 김 전 이사장에게 27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다. 갚아야 할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단지 김 전 이사장이 협력하지 않아 오륜교회가 영훈학원을 인수하지 못하면, 27억 원을 지체 없이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때는 오륜교회를 비롯한 총 3곳이 영훈학원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이었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권리는 김 전 이사장에게 있었다. 27억 원을 정말 순수하게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관행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륜교회와 김하주 전 이사장을 고발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영훈학원의 경우는 관행적 매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8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014년 대법원에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립학교를 사고판 게 무죄라고 판결한 적 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었다. 오륜교회는 다른 두 곳과 우선 협상자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상태였고, 영훈학원은 당시 임시이사가 파견돼 정부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이면으로 돈을 주고받은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도 8월 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영훈학원 정상화를 위해 재정 기여자를 공모했다면 돈은 법인으로 가야지 종전 이사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훈학원 문제와 유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오륜교회는 "뒷돈을 준 적이 없으며 법에 따라 일을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교회는 2016년 4월, 금전대차 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에 "오륜교회나 김은호 목사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계약서 존재 여부 자체를 부정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5월 말 김하주 전 이사장과 김은호 목사를 고발했을 때, 김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고발됐는지 모른다. 영훈학원 인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은호 목사는 8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검찰에 출석해서 다 이야기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다. 검찰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금전대차 약정서를 써 준 게 뒷돈 성격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얘기를 다 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했다. 숨길 게 무엇 있느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오륜교회 관계자도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금전대차 내용은 김하주 전 이사장 측에서 다 답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로서도 이번에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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