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이성하 목사(원주가현침례교회)가 6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을 참고했다. 법원은 2017년 1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이성하 목사의 문제 제기가 공익성이 있으며 송병현 교수의 표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검찰은 이 목사가 송 교수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표절 의혹 제기도 했으며, "교계 표절 관행 개선을 위해 나섰다"는 주장에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절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요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성하 목사의 문제 제기가 국제제자훈련원 이사회의 결정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또한 "송 교수의 서적이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일부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절판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송 교수는 앞서 2016년 3월 이성하 목사와 맹호성 이사(알맹2) 두 명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 고소도 병행했다. 함께 고소당한 맹호성 이사는 2016년 9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송병현 교수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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