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법원이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에 대해 "사건을 명백히 밝히지 않은 교회 책임도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7월 13일, 명성교회 전 교인 윤재석 씨와 <예장뉴스> 발행인 유재무 목사를 상대로 낸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는 2014년 6월부터 김삼환 목사가 1,0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같은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명성교회 박 아무개 장로가 이 비자금을 관리했고, 관리 실수로 자살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김삼환 목사가 이 비자금을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건네거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는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 11일, 윤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 목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회는 800억에 달하는 이 돈을 이월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자금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삼환 목사가 해외 정상을 만나거나 해외 부동산을 투기하기 위해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검사 측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로 인식하기 어렵다. 내용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교회 사정을 비춰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교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명백히 밝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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