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주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는 등 수십억 원을 썼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최근 나오는 법원 판결을 보면, 교회보다 사회가 더 공의로운 것 같다. 교단은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여신도 상습 성추행을 무마해 버렸지만, 법원은 전 목사의 추행을 인정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항소심에서도 판사는 그의 죄를 명백하게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조영철 재판장)는 7월 13일 박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박 목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목사 가운데는 참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박성배 목사)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삯꾼 목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중략) 피고인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다."

박 목사는 원심에서 교단·신학교 공금 30억 횡령과 사문서 위조 행사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지기는커녕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조영철 재판장 주문이 명문이다. 권력 있는 목사는 죄를 지어도 '은혜롭게' 넘어가는 문화가 팽배한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판결이었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날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카지노 워커힐에서 51억을 땄지만, 93억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77억을 쓴 증거도 있다. 탕진한 돈은 성도의 피 묻은 돈이었다.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앞으로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도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목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도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 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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