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목회가 조용기 목사의 소송비용을 대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6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4년 '영산목회자선교회'(영목회) 회장 재직 당시 제자 교회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영목회가 헌금을 거둔 이유가 조 목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돼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목회는 조용기 목사 제자들로 구성된 사조직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대교구장, 기관장급 출신이 주를 이룬다. 이태근 목사가 회장으로 있던 2014년 9월, 영목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조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직후였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특수 선교 후원금 협조 요청의 건' 제목으로 된 공문에는 "'영목회 특별 기도회'에서 거론된 특수한 목적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단을 포함한 25교회가 참여하여 평균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분이 후원해 주고 있다"고 적혀 있다.

'특수한 목적'은 스승 조용기 목사의 소송비용을 의미했다. 공문 하단에는 손글씨로 "*조용기 원로 대법원 소송 변호사 비용 거출 건으로 -전 교역자 봉급에서 자동 거출됨 -1차, 2차에 거쳐 거출됨"이라고 쓰여 있다. 공문 맨 아래에는 영목회 회장 이태근 목사 이름이 박혀 있다.

제자 교회들은 영목회 요구대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는 공문을 받고 한 달 뒤인 2014년 10월 26일 (재)순복음선교회에 6,000만 원을 송금했다. 송파교회 한 관계자는 "당시 담임목사는 '이태근 목사한테서 계속 전화가 온다'며 장로회장을 독촉했다. 형식적인 의결을 거쳐 돈을 지급했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이런 데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태근 목사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영목회가 돈을 거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지성전 담임으로 있는 A 목사는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영목회에서) 1/N로 거뒀다. 그냥 주면 '배임'으로 걸릴 수 있다며 차용증까지 써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목사도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출신 B 목사는 "내가 알기로 20억 정도를 걷어 소송비용으로 지원했다. 당시 영목회는 이영훈 목사가 안 도와준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결국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어느 정도 보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임·조세포탈로 재판을 받아 온 조 목사는 1심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를, 2심에서 법무법인 동인을, 대법원에서 다시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영목회가 정확히 몇 개 교회로부터 얼마의 헌금을 걷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공문에 나와 있는 상임이사 최 아무개 장로는 7월 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나는 관련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했다. "실무를 담당해 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최 장로는 "이태근 목사가 거둔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태근 목사(사진 가운데)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 제공 한기총

이태근 목사는 교단 내 실력자로 통한다. 영목회 회장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석부총회장, 전국지방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자는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까지 남겼지만 응답은 없었다.

조용기 목사 측은 도움을 받았다고 깨끗하게 인정했다. 비서실장 이원군 장로는 "스승이 돈이 없어 괴로움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운 거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 달라 말한 적 없다. 그런데 영목회 (이태근) 회장이 알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를 위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미다.

이원군 장로는 조용기 목사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을 써 줬다고 했다. 이 장로는 "목사님이 그냥 돈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써 줬다. 목사님은 지금도 돈을 갚고 있다"고 말했다. 총 얼마를 빌렸냐는 말에 이 장로는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조 목사의 소송비용을 마련한 영목회의 움직임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도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한 장로는 "원로가 가진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는데 20억이 없겠는가. 문제는 제자 교회에서 거둔 돈이 온전히 조 목사에게 지급됐느냐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함구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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