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독자들에게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처럼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제소된 <천지일보>가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조한창 재판장)는 6월 16일, <천지일보> 항소를 기각하고 CBS에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CBS는 2015년 10월, 강릉에서 한 교인이 신천지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신천지 측은 CBS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양측은 반론 보도를 내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천지일보>는 "CBS노컷뉴스, '신천지 폭행' 기사 반론 보도 합의…사실상 오보 인정" 등의 기사를 썼다. <천지일보>는 이 기사에서 "반론 보도 게재는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다"라는 신천지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CBS는 반론을 실어 준 것일 뿐 오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천지일보>에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천지일보> 기사에 대해 "'이번 언론중재위 반론 보도 결정에 노컷뉴스가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신천지 관계자 말만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사 제목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상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합의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논조로 작성됐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언론사인 피고로서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CBS와 신천지 사이에 합의된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보도했다"며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법원 판결 후 <천지일보>는 6월 26일 자사 홈페이지에 "신천지와의 조정 합의에 따른 <노컷뉴스>의 반론 보도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노컷뉴스>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 보도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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