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공익법인 대표를 맡아 온 조용기 목사가 대법원 판결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공익법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대표이사에 이어 영산조용기자선재단(조용기자선재단) 공동대표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2008년 (재)사랑과행복나눔(조용기자선재단 전신)을 설립했다. 은퇴하는 조 목사의 제2기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무려 570억 원을 출연했다. 사랑과행복나눔은 중증 장애인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 구호 사업 등을 해 왔다. 2011년 7월 조용기자선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재단 대표를 맡아 온 조 목사는 아내 김성혜 총장(한세대)을 공동대표 세우고, 첫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사무국장에 앉혀 '가족 경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용기자선재단은 이번에 조 목사 후임으로 한세대 조승국 교수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6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 따라 (조 목사는) 임원을 수행할 수 없다. 내부 논의를 거쳐 조승국 교수를 후임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용기 목사 비서실장 이원군 장로는 "목사님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자리를 보존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를 위해 570억 원을 들여 재단을 설립했다. 한국가이드스타 갈무리

공익법인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국민문화재단(박종화 이사장)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 지분을 100% 소유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007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재)순복음선교회, ㈜국민지주가 1,012억 원을 출자해 세웠다. <국민일보>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 소유물이 아닌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다.

국민문화재단에는 이사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를 포함해,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주승중(주안장로교회)·손달익(서문교회)·김은호(오륜교회)·지형은(성락성결교회)·소강석(새에덴교회)·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조 목사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재단 성격과 관련이 있다. 국민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활동하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 박종화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공익법인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조 목사님이 이사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 활동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지, 이사회가 따로 (거취를)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문화재단은 원래 공익법인이었지만, 올해 5월 서울시 권고로 공익법인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박 목사는 "어느 신문사 재단도 공익법인으로 돼 있지 않다. 예전에 재단을 세울 때 착오가 있었다. 서울시 권고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민문화재단이 공익법인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조 목사뿐 아니라 둘째 아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자리를 보존하게 됐다. 조 회장도 국민문화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조민제 회장은 신문 발전 기금 2억 원을 가로챈 죄로 올해 3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목사는 "공익법인이었다면 관련 법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소유주 국민문화재단의 인사 변동은 없다. 조 목사와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이사직을 계속 맡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