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세 대상 종교인이 20만 명에 이르지만 대다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6월 24일 고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 원으로 월평균 238만 원을 기록했다. 승려는 연평균 2,051만 원, 신부 1,702만 원, 수녀 1,224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免稅點)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종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 절차를 안내해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2월 시행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와 교계 단체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종교인의 80%가 과세 구간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2월 목회자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약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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