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자신의 성·재정 문제를 다룬 <뉴스앤조이> 보도가 허위라는 인천연희교회 윤동현 목사 주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이원신 재판장)는 6월 21일 윤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간접강제 포함)를 모두 기각했다.

윤동현 목사는 '목사 집 들어간 여자 권사, 하룻밤 새 무슨 일이'(2016년 3월 23일 보도),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3월 30일 보도), '13억 예산 중 담임목사 연봉만 3억'(4월 6일 보도), '인천 C교회 A 목사, 이번엔 유부녀?'(4월 13일 보도) 등 네 개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뉴스앤조이>가 △자신과 B 권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 △자신이 D 권사와 수개월간 사택에서 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했다 △자신이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부 교인에게 사적 용도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윤 목사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권사와 함께 밤을 보낸 사실과, B 권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은 윤 목사도 인정하는 '다툼 없는 사실'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통해 사회 통념상 자신과 B 권사의 불륜 관계라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진실로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부녀인 D 권사와의 관계도 진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D 권사가 윤동현 목사와의 관계를 인정한다고 여러 사람에게 진술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와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진술을 모두 인정해 윤 목사를 출교 판결했으며, 윤동현 목사가 제기한 2017년 4월 27일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도 기각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3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원은 윤동현 목사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뉴스앤조이> 보도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2015년에만 개인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윤 목사가 SBS 궁금한이야기 제작진에 '실제 1,000만 원 정도만 받았다'고 자인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윤동현 목사는 <뉴스앤조이> 보도가 자신을 음해한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명예훼손 형사 고소 2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으며, B 권사의 명예훼손 고소도 무혐의 처리됐다. 보도 금지 가처분도 고등법원에서 기각으로 확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민형사 결과에서 모두 <뉴스앤조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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