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가 엘림복지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엘림복지회는 동생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엘림복지회 공동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엘림복지회는 1988년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현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 경영권을 받아 직업전문학교, 양로원, 경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예산은 170억 원대다.

조 목사는 1988년부터 엘림복지회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2014년 이영훈 목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이번에 조 목사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사회복지법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목사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조 목사 비서실장 이원군 장로는 6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에 저촉돼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엘림복지회는 6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조 목사가 제출한 대표이사 사임서를 수리했다. 대신 동생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설상화 장로는 조용목 목사를 선임한 이유로 '지원'을 들었다.

설 장로는 "복지회 규모가 크다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산 지원도 줄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대기업 임원을 모시려다가 대표이사 이영훈 목사와 대등한 수준에 있는 조용목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고 했다. 형이 물러난 자리를 동생이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엘림복지회는 이영훈·조용목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엘림복지회 대표이사 사임 이후 조용기 목사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19일 "(엘림복지회가) 이사회 정관을 변경하면서 '총재'라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조 목사에게 맡겼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교회 인사의 말을 인용해 "총재가 법인의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옥상옥' 자리다. 대법원 판결로 조 목사가 대표이사 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조직을 바꿔 총재 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엘림복지회 조직도. 논란이 된 '총재'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엘림복지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새로 바뀐 엘림복지회 조직도에 대표이사·상임이사·감사는 있어도 '총재'는 없다. 엘림복지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8일 이사회 회의록에도 조용기 목사를 총재로 등재하는 안건은 나와 있지 않다. 회의에서 정관 제6조 자산 관리 1항에 '용도 변경'이란 문구를 추가하긴 했지만, 이는 서울시 행정 권고로 이뤄진 것이었다.

설상화 장로는 총재는 공식 직함이 아니며, 내부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시사저널> 보도는 엄청난 오보다. 안 그래도 연로하신데 쉬는 게 본인에게도 편하지 않겠나. 우리는 명예롭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 '총재'라고 부른 것이다. 아버지가 판결을 받았는데, 아들들이 죄인 취급해서 되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총재는) 듣기 좋으라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거다. 임원에 등기되지도 않았고, (총재가) 결재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다. 총재 호칭은 내부에서 부르는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 측은 "더 이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총재는 더더욱 아니다. 앞으로 (조 목사님이) 엘림복지회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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