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삼일교회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전병욱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욱 목사는 상고 기한인 14일을 모두 채워 6월 19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대한 홍대새교회의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뉴스앤조이>는 상고 이유를 묻기 위해 6월 20일 전병욱 목사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 상고가 전형적인 시간 끌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 기한 14일을 꽉 채워 상고한 데다가, 2016년 대법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민사 본안 상고심 기각률은 88%에 달할 만큼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전 목사의 성추행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팟캐스트 '내가 복음이다'의 진행자 양희삼 목사, 김지명 PD 등으로 구성된 '행동하는복음연대(행복연대)'가 6월 25일 홍대새교회 앞에서 전 목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깨어 있는 성도가 모여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며 홍대새교회 앞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피켓 시위한다. 자체 예배도 열 예정이다. 행복연대는 홍대새교회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영상 장비를 준비한 후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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