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이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퀴어 축제를 한 달 앞둔 6월 12일 예장통합은 성경을 근거로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군형법 92조 6 개정안 발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동성애자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다음은 예장통합의 입장 전문.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입장

총회는 이전 회기에 이미 동성애 문제와 퀴어 문화 축제, 미 장로교회의 동성애 결혼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 왔으나 생명 존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총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총회는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2017년 현재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22개 국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총회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의 붕괴는 물론 건강한 가정 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킨다. 총회는 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창2:21~25)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기에 동성 결혼은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으며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총회는 군형법 92조 6의 개정안 발의를 반대한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의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기 문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조항은 대다수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에서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의 안보나 대다수 군인의 안전보다는 소수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성 생활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의 논리적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

성경의 동성애 금기를 공적 권위로 받아들인 총회는 동성애자를 사랑과 변화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 총회는 동성애자를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총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민족 공동체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는 공적 책임을 다하며, 교회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에 예언자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 6. 1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
동성애대책위원회 이화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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