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윤보환 위원장)가 6월 2일, 군형법 92조 6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긴급 성명을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에 발표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2016년 두 차례 군 기강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군형법 관련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92조 6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 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며,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 있다"고 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는 군대 기피 현상을 불러올 것이고 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 보호임을 믿는다"면서 "군형법 개정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할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단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결의한 데 따라, 윤보환 감독(중부연회)을 위원장으로 5월 25일 출범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입법 발의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대한다.

1. 2011년과 2016년에 '군형법 92조 6항 군 동성애 처벌법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이 난 것은 법 정신과 국가 안전을 고려한 군 기강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항의 군 동성애 처벌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2. 군대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조직된 특수 집단이며, 철저한 계급 조직으로 상명하복에 의해 질서가 이루어지는 국가 안보 기관이다.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도 있다. 자연히 군대 내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전투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3.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 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중에 상당수가 남성 동성애자였다.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 결국 군대 기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또 다른 안보 위기 상황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 보호임을 믿는다. 더불어 이성애자들이 법에 의하여 역차별받지 않는 것이 참 인권이라 믿는다. 따라서 군 동성애 처벌법 삭제 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6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보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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