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홍도 원로목사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법원이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원로)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명예훼손, 사기 미수' 재판을 6월 7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5가지 죄목 중 명예훼손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홍도 목사는 2012년 미국 선교 단체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IPI)'와 위약금 반환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IPI로부터 지원받은 50만 달러로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피소됐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에게 1,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PI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고용하고, 한국에서 법정 싸움을 이어 갔다. 그러자 김 목사는, 로고스가 IPI와 결탁해 미국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결탁 근거로 입수한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자료에는 로고스가 김홍도 목사 횡령 사건 판결문과 금란교회 부동산 정보 자료 등을 IPI 미국 법률 소송대리인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목사 측은 이 자료를 IPI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로고스가 비밀 유지 의무, 쌍방대리 금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2013년 3월경 <조선일보>, <국민일보>에 로고스를 비난하는 광고도 실었다. 로고스는 사실무근이고 김 목사가 자료를 조작했다며, 김 목사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명예훼손,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0월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다만 서류를 직접 위조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듬해 4월 30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사기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신문에 낸 로고스 비방 광고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목사가 서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판결로 김 목사는 2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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