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유예는 종교계와의 약속이며 대선 공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6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므로 종교 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또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받을 것이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면서, 세무 간섭 방지나 과세 혜택 부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예정대로 2018년에 시행한다는 입장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저희와 똑같이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준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바로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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