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6월 1일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게 삼일교회(송태근 목사)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법원이 삼일교회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자 A, B, C, D, E 5명의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적시됐다.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과 평양노회가 외면한 전 목사 성추행을 외려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병욱 목사가 주례를 부탁하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교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이외에도 집무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략)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병욱 목사가 △2010년 PD수첩 취재 당시, 제작진에게 전화를 받은 직후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건 점 △녹음하고 있는지를 수차례 물어본 점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방송국에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한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법원은 "피고(전병욱 목사)는 A가 먼저 옷을 벗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면 피고가 PD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A를 만나자고 하거나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은 전병욱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다른 교인들에게 말했는데도 도리어 '이단', '꽃뱀' 취급을 할 뿐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법원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을 삼일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고, 교회로부터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병욱 목사 성추행이 삼일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고, 교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기도, 설교, 심방, 상담, 전도, 인도 등 교회의 목회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교회 소속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중략) 이러한 담임목사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교회의 성쇠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인 바, 수임인인 담임목사는 위임인인 교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불법적인 언행 등으로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2013년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대신해 피해자 B, D, E에게 지급했던 8,500만 원을 포함해, 교회의 명예와 신뢰도가 실추된 데 따른 손해배상액 1,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일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 소위 '스타 목사'로서 명성이 높았던 피고에 대하여, 종교인으로서 일반적인 도덕관념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추행과 관련한 추문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가 담임목사였던 원고 교회의 교인 숫자가 급감하였고 5~6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피고의 성추행 사실과 원고 교회의 이름은 언론에서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목회자의 성범죄'가 언급될 때면 피고의 성추행 사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적시되는 등 피고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교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전별금 지급 조건 중 '성 중독 치료와 2년 이내 수도권 개척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삼일교회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회 회의록에 이 같은 기록이 없고 별도의 약정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임시당회장이던 길자연 목사가 "두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이 없었다"고 작성한 문건도 근거로 들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던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은 2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삼일교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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