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관 직원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면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장은 교회 김 아무개 담임목사 아내 A였다. A는 센터에서 중국어통번역사로 근무한 정 아무개 씨에게 직원 예배, 주일예배, 추수감사절 등 교회 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다. 정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는 혐의를 부인했다. A는 교회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 씨가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자신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며 이를 만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교회 행사에 참석하라는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센터가 정 씨를 채용할 당시, A의 남편 김 목사는 채용 면접관이었다. 그는 면접 당시 정 씨에게 채용이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매주 월요일 직원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예배 때, 채용 면접에서는 교회에 나온다고 했다가 채용 후에는 나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며 여러 차례 직원들을 비난했다. A도 정 씨를 비롯해 다른 직원에게 종교 행사에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김 목사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는 직원을 비난한 A와 김 목사 부부가 비기독교인 정 씨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A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위탁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