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키로 한 보도와 관련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는 전적으로 지지의 뜻을 밝힙니다. (중략) 종교인 과세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되고, 유예보다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이영훈 총회장) 총회는 5월 31일 <국민일보>에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을 환영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유예보다 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자립 교회가 경험할 납세의 어려움 △종교 단체 세무조사 합법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지난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종교인 과세 정책에 검토가 부족했고 종교 단체와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법으로 세금 납부를 강제하기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교회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또는 폐지가 절실히 요청됩니다"라고 했다.

또한 '성직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여론에 밀려 정부와 국회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교회는 사업장도 아니고 성직자는 주인도, 고용인도 아닌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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