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일본대사관 기습 시위를 주도해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김샘 씨가 5월 25일,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지키기 농성과 대사관 기습 시위를 주도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 등도 병합돼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김샘 씨는 주눅 들지 않았다. 기자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할머니들을 곁에서 봐 온 대학생으로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일본 대사관에 가게 됐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처벌받고 있는 것은 대학생이다. 아무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들만 벌금으로 여러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떳떳하다. 겉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와 함께 재판받은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킨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적폐, 우리 대학생들이 끝까지 해결하고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겠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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