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여성삼 총회장) 헌법은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제43조 2)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 헌법대로라면,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기성 부천지방회는 헌법 조항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미자립 교회 교역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발목 잡을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기성 총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1년 차 총회를 진행 중인 기성은 5월 24일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안건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

<뉴스앤조이> 기자는 총회 관계자를 만나 기각 이유를 물었다. 그는 "총회도 목사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기성 소속 목사 중 생계를 위해 이중직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사정에 따라 일하는 걸 (총회가)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건데, 생계 문제로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총회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2년에 1번 하는 것으로 올해도 목회자 이중직 안건이 올라왔지만 기각됐다. 만일 제112년 차 총회에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부천지방회는 목회자 이중직 허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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