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일단은 김 지명자 잔여 임기까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평신도 공동체 새길교회를 출석하는 독실한 개신교인이다.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보적인 의견을 다수 낸 바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김 지명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충 의견을 냈다. 비록 헌법상 파면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명자는 당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지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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