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5월 11일,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다음 날 공개한 판결문에는 그간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에서는 총신대 합격 무효 처분, 허위 학력, 미국 강도권 인허, 목사 안수 과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주장은 대부분 배제한 반면 사랑의교회 주장은 상당수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 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자유의 핵심적 영역에 해당한다"면서 교단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정현 목사의 미국 강도권 인허, 목사 안수 과정 문제는 현지 교단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현지에서 온 사실 조회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했다. 오정현 목사에게 안수를 준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는 2016년 3월 정기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가 1986년 받은 안수를 재확인했고, 법원에 오 목사 안수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 합격을 무효 처분한 것도 위임목사직을 중단시킬 만한 하자라고 보지 않았다. 총신대 교수회 회의록에 "오정현 목사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을 뿐, 합격 무효 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오정현 목사 소명을 듣는 절차도 없었고, 무효 처분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법원은 근본적으로 편목 과정을 '위탁 교육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편목 과정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석·박사 과정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로 봉직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고 명시한 예장합동 헌법에 대해서는, "이는 반드시 2년 이상 신대원 과정을 수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수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대등한 수준의 수업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그 예로 총신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해 1,124명이 수료한 단기 편목 과정을 들었다.

'부산고' 허위 학력 기재 논란에는 "총신대 학적부에는 오정현 목사가 부산고 졸업으로 되어 있으나, 오정현 목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 기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입학원서에도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하는 공간이 별도로 없다"면서 갱신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3년 열린 목사 위임식에서 오정현 목사가 옥한흠 목사에게 열쇠를 건네받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갱신위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위가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CRC 교단 강도권 인허, PCA 목사 안수 문제, 부산고 학력 사칭 문제에 대한 여러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를 합격 무효 처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점쳤으나, 법원은 총신대 처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갱신위 측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를 끌어내린다는 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종교 단체 문제는 단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쓴다"고 했다. 갱신위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핀 후 법리를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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