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성 교인과 간음을 저지른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린 교단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1부(김영학 재판장)는 4월 27일, 윤동현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총회를 상대로 낸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윤동현 목사 측은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을 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목사 측은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일반 교인이 간음 범과를 범하였을 경우 출교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원고와 같은 교역자가 간음 범과를 범하였을 경우 출교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교단 판결이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에서 윤 목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역자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교역자가 간음 범과를 범하였을 경우 일반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교리와 장정' 5조 2항에 따라 출교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교리와 장정'은 목사와 교인의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법 5조 1항에 따르면 교인이 간음죄를 범하면 출교가 가능하지만, 2항을 보면 목사는 간음죄로 최대 면직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개정된 것이다. 법원은, 감리회가 목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개정한 게 아니고, 중복 규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교역자 처벌 규정이 명확히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오히려 '교리와 장정' 취지는 교인과 교역자를 불문하고 간음 범과를 범하면 출교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D 권사와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윤 목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윤 목사가 제출한 증거나 진술만으로는 D 권사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교단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판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고 △교단 재판부가 윤 목사 측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 등도 모두 기각했다.

윤동현 목사는 3월 30일, 유리창을 부수고 교회에 진입했다. 1층 친교홀에 자리를 잡고 지지 교인과 별도로 예배를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윤동현 목사는 4월 28일 새벽 기도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싶었다.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오지(진입하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면 이 정도로 충격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항소할 뜻도 내비쳤다. 윤동현 목사는 감리회 내에서 교단 재판을 뒤집고 돌아온 두 목사 사례가 있다고 했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과 동대문교회 서기종 목사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겨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두 목사 모두 가처분에서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윤 목사가 언급한 두 명은 선거법 위반과 횡령 문제로 법정에 다녀온 사람들이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문제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다. 전 감독회장은 사회 법정에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고, 2심에서는 승리해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대법원 상고심 중 소가 취하되면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친 후 퇴임했다.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 이전 과정에서 '교회를 매매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사회 법정에서 1심 패소했으나 2심, 3심에서 승소하며 감리회 목사 자격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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