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정책자유연구원(종자연·류상태 대표)이 대선 후보 5명에게 한국이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물었다.

5명 중 문재인, 심상정 후보만 종자연 질의에 회신했다. 종자연은 "홍준표 후보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라 캠프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도 답변이 어렵다고 연락해 왔다. 안철수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종자연은 답변을 보내온 두 후보의 응답만 4월 26일 공개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헌법 제20조가 천명하는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관련 법이나 관련 제도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맞다"는 답을 보냈다.

'종교인 과세', '종교법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에 문재인 후보는 모두 유보적 입장을 내놨고, 심상정 후보는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문재인 후보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은 "종교계와의 협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찬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내 '종교의자유' 보장은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일치했다. 국가 위탁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단체가 직원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문제와 종립 대학이 종교 과목 미이수자를 졸업시키지 않는 문제에 두 후보 모두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답했다.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의 홍보 문구나 상징물을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헌법상 종교의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광고물에 대한 제한은 종교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특정 종교 홍보나 상징물을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은 역시 종교의자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종교 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선거 기간에 지지나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특혜성 지원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 화합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의자유 지수와 정교분리 지수(10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모두 70점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각각 50점, 30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자신의 종교의자유 지수와 정교분리 지수는 몇 점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모두 90점을, 심상정 후보는 100점을 줬다.

종자연은 이번 설면 결과를 놓고 "5명의 후보 중 3명이 답변을 거부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문제를 언급하기 꺼린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20조가 밝히고 있는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답변한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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