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인 멱살을 잡고 물리적 충돌을 빚어 약식기소된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4월 20일, 주 목사와 사랑의교회 박 아무개 사역지원처장, 윤 아무개 행정지원실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2015년 3월 고소당했다. 폭행 사건은 2015년 2월 벌어졌다. 당시 갱신위 교인들은 교회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해 쌓인 간접강제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과 함께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을 찾았다.

주연종 목사와 교회 직원들은 가압류를 막는 과정에서 갱신위 교인의 카메라를 파손하고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다. 주 목사는 갱신위 교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너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 "내가 너 같은 놈들 상대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 "나쁜 놈의 새끼야.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보고!", "너 어디서 나 만나면 각오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

주 목사와 직원들은 "교인이라는 자들이 해교회 행위를 해 훈계하는 과정이었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실 집기와 본당의 그랜드피아노, 강대상, 카메라, 음향 장비까지 가압류하려 했다. 이는 고대 헬라에 의해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진 상황과 같았다"고 사태의 긴박함을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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