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주식 투자를 권하던 목사와 조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박 아무개 목사와 일당 20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금융 업체 혹은 개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아무개 목사는 강남구 개포동 ㅇ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교인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종용했다. 그는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찰은 박 목사가 유치한 투자금 200억가량을 한 번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박 아무개 목사가 "신고하면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교육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박 목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목사에게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교인·지인 등을 합치면 150명에 달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교회 외에 ㅂ경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설립해 꾸준하게 '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소가 주최한 경제 세미나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임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교계 언론도 ㅂ경제연구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경제관을 전파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했다.

검찰은 이미 올해 2월 박 아무개 목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 박 목사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외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그가 세운 ㅂ경제연구소 운영 방식, 유지 체계가 폭력 조직에 준하는 것이라 봤다.

박 아무개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ㅇ교회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이었지만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예장통합)에서 이단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예장통합은 교단 소속 교회가 박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안건을 접수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박 목사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고, 공금유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은 개인 비리는 이미 재판에서 무혐의로 밝혀졌고, 교단이 지적한 모든 것을 박 목사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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