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한기총을 이끌어 온 이영훈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이제정 재판장)는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이 대표회장이 직무를 봐서는 안 된다고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임기를 문제 삼았다. 이영훈 목사는 전임 홍재철 목사 뒤를 이어 2014년 9월부터 대표회장을 맡았다. 3년째 한기총을 이끌어 온 셈이다. 재판부는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연임은 2번만 가능하다"고 했다.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낸 김노아 목사 주장도 일부 인정됐다. 김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목사가 '원로목사'라는 이유를 들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목사도 대표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김 목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직무대행자는 이 목사와 김 목사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선임하라고 했다.

이영훈 목사 측은 한기총 대표회장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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