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 40여 명이 나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참석자는 "거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현재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고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뉴스앤조이 유영

[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군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지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육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국방부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40여 명은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기획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사퇴와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4월 13일 군인권센터 발표로 알려졌다.

개인 발언에 나선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은 군형법 92조 6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기획 수사 근간이 되었고, 반인권 법률이라며 그동안 지적받아 온 탓이다. 군형법 92조 6은 "군대에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군형법 92조 6은 성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 의식이 떨어지던 192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을 그대로 가져온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유엔과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유영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군형법 92조 6이 그동안 인권 단체가 지적했던 대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최악을 사례"라고 규정했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서로 합의한 관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군형법을 악용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40여 명은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반인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계속 외쳤다.

"동성애자 색출 기획 수사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 6을 즉각 폐지하라!"

육군참모총장 사퇴와 불법 수사 중단, 군형법 제92조 6 폐지를 외치는 참가자들. 뉴스앤조이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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