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현선 기자] 독거노인 김병국 씨(85)는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 8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는 자녀 다섯이 있어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로 얻는 그의 수입은 월 4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 수입에서 방값 25만 원, 통신비 2만 원을 내고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

4월 13일, 창밖은 맑았지만 김 씨 방에는 창문이 없어 날씨를 알 수 없다. 볕이 들지 않는 복도는 깜깜했다. 작고 낡은 TV 소리가 2평이 채 안 되는 작은방을 채웠다. 김 씨가 생활하는 고시원은 한 층에 방이 42개 있다. 40-50대가 대부분이고 60대 2명, 80대는 김 씨뿐이다.

"우래 애들,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손자들 키우느라 쩔쩔맨다. 그런 애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만 주라'는 말을 난 못 하겠다. 정부는 자식들한테 걷어서 생활비 하라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돈을 뺏어서 쓰려고 하겠나. 법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사진. 뉴스앤조이 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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