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30대 전도사가 10대 여고생과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11일 보도했다. 가해자는 성관계 조건으로 내걸었던 10만 원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가중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도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 80시간 수강도 포함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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