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8부(전지원 재판장)는 3월 20일 장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도 1,500여 명 앞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장 목사는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4월 10일 주일예배 시간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었다. 장 목사는 "4·13 총선에서 기호 5번, 꼭 기독자유당을 찍어 주셔서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 영상을 틀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전선관위는 선거범죄 전력이 없다며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했다며 장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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