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성희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들이 명성교회 합병 결의는 불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들을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목회자 모임(공동대표 구탁서·장병기)'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3월 22일 오전 10시 8분께 서울동남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명을 게시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교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는 하나님 앞의 범죄행위다. 합병한다 해도 세습은 세습이다"고 했다.

아울러, 동남노회 임원들에게 명성교회의 결의를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습'을 금하는 교단법의 취지를 근본으로 훼손하려 드는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 시도와 결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와 정치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부당한 교권과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성교회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와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에 보내는 공개 요청서도 함께 게시됐다. 이들은 명성교회에게 △총회 헌법이 금하는 세습을 합병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관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언론 보도대로 "대교회가 갖는 특수성과 교회의 평안을 염려하는 아들 목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지 △"교단법을 지키면서 김하나 목사를 모시기 위해 합병을 결의했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이번 합병이 명성교회 당회가 일방으로 진행한 합병이 아니었는지 △2015년 9월 청빙위원회가 조직된 뒤로 한 번이라도 후임자를 제대로 찾아봤는지 질의했다.

노회에는 △이번 결의가 과연 합법적인지 자세히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줄 것 △세습을 빙자한 합병이 이 사회에 덕을 세우고 한국교회에 유익을 더하는 일인지 엄중히 살펴 줄 것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공동의회 진행 절차에 위법성은 없는지 조사해 줄 것 △절차에 따른 진지한 논의 없이 이번 결의가 헌의안으로 올라오거나, 노회 임원회가 불법적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번 정기 노회에서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공개 질의서, 공개 요청서 전문.

명성교회의 '(변칙) 세습' 시도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회자 성명서와 공개질의 및 요청서

Ⅰ. 성명서

1. 우리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최근 명성교회 당회가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통과한,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및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에 대한 교계 안팎의, '변칙 세습'이라는 우려 섞인 성명과 보도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노회에 속한 지(支)교회 일로 인해 한국교회와 일반의 국민이 염려하는 바에 대하여,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우리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우리는 명성교회의 '(변칙) 세습'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15일에 발표한 '명성교회 당회의 편법적 세습 시도에 대한 교단 신학 교수들의 호소문'과 3월 17일에 발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의 성명서', 3월 18일에 발표한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성명서', 3월 14일과 20일에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성명서와 명성교회 청빙위원회 및 김삼환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께 드리는 기윤실의 공개편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3. 우리는 명성교회가 교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병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편법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엄연히 세습인 것을, 합병이라는 '거룩한 합일'을 악용하여 변칙 세습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보다 무서운 불법입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의 범죄행위입니다. 합병한다 해도 세습은 세습입니다. 결국은 합병이라는 복잡한 과정만 하나 더 얹혀 놓는 것일 뿐, '세습'이라는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4. 우리 사회가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 하고, 교회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이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변칙) 세습'은 참으로 부끄럽고도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의 참된 정신과, 적폐 중 하나인 '세습'을 금하는 교단법의 취지를 근본으로 훼손하려 드는 명성교회의 합병을 빙자한 '불법적 세습' 시도와 결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임원회와 정치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소명감을 갖고 부당한 교권과 잘못된 영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라고 엄중히 요청합니다.

5. 우리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들 또한 시대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것이며, 이 시대의 탐욕과 잘못된 영성과 불신앙적인 고백들을 배격해 나갈 것입니다.

Ⅱ. 공개 질의 및 요청서

1. 명성교회에 드리는 공개 질의서

① 총회 헌법이 금하는 '세습'을 합병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굳이 관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와 일반 국민이 이해 가능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의 지적처럼 숨겨야 할 일이 많아서이거나 욕심이 많아서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② 언론 보도대로, "대교회가 갖는 특수성과 교회의 평안을 염려하여 아들 목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귀 교회의 책임 있는 분의 언급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대명성교회의 신앙고백과 영성이 이 정도로 유약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도 대형 교회만의 특수성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목사 자녀가 없는 대형 교회는 평안을 포기해야 하나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왜 아들 목사에게서 찾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시 146:3-5).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성경이 증거하고(대하 12:5) 우리의 교회 역사가 말해 줍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빚어지는 교회의 혼란과 분열은 아들이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임자나 후임자의 올바른 영성 결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진단합니다. 아들이 후임자여서 평안하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③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 교회 한 당회원이 "교단법을 지키면서 김하나 목사를 모시기 위해 합병을 결의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것이 명성교회 당회가 합병을 결의한 이유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단법을 지킨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만 앞서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합병뿐 아니라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김하나 목사로의 청빙은 결국은 세습이기에 불법입니다.

④ 명성교회는 합병을 통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문제는 귀 교회가 꾀하는 합병이 과연 제대로 된 합병이냐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 간의 '합병은 상호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독립된 교회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하나 됨'을 말합니다. 독립된 동등 지위란 그 행정, 치리, 재산 권리상에서 독립과 지위의 동등됨을 뜻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상실한다면 합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귀속'일 뿐입니다. 귀속은 지위나 소유권 등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짐이 없이 잠시 분리하는 형태를 취했다가 힘 있는 한쪽의 이익에 맞으면 언제든 도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성교회 당회가 일방으로 양 교회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노래명성교회는 이 일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하나 목사는 최근(3월 19일)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하여 "자신은 합병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 건을 다루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간의 합병 건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합병의 상대 의견마저 철저히 무시한 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바로는, 새노래명성교회의 재산권이 현재까지도 명성교회(대표 김삼환)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 관계가 동등 지위나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재산권상의 주종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병을 일방으로 추진하는 것만을 봐도 그 관계성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김하나 목사조차도, "명성교회의 주권을 가진 분들이 진행하는 일이라 말릴 수도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명성교회의 합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가 바라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도 건강한 합병'으로 보지 않고, 일방 한쪽만의 이익에 부합하여도 강행할 수 있는 '귀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혹여 새노래명성교회가 나중에 합병 절차를 밟는다 해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교회법에서 말하는 합병은 이렇게 어느 일방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회는 지교회 간의 합병이 '가합(可合)한 일'인지 즉,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도 건강한 합병인지 여부를 따져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헌법 시행 규정 제2장 제6조). 이것은 합병하는 개교회(성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 교회가 보여준 이번의 합병 절차와 과정은 무질서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목회자들의 이해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⑤ 언론 보도로는, 청빙위원 중에서 "김하나 목사만 한 인물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결정을 보게 되었다"는 해명을 하였다는데, 청빙위원들에게 묻습니다. 귀 교회 청빙위원회가 구성된 날(2015년 9월 27일)로부터 지금까지 과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후임자를 찾아보기는 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목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절한 인물도 찾게 될 것입니다.

2. 노회와 임원회(정치부)에 드리는 공개 요청서

① 노회 임원회(정치부)는 명성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정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게다가 재산권상으로 독립되지 않고 한쪽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노래명성교회가 본질에서 합병의 대상이 되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여 주시라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다른 한편,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엄연히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지교회입니다. 명성교회가 일방으로 간섭할 수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노래명성교회가 그간 독립성과 동등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병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오로지 '세습'을 위한 명성교회의 일방적인 귀속의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개교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 합병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병 청원'을 허락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노회 임원회(정치부)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합병이 바른 합병인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② 합병에는 합병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그것이 단순히 '세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 이는 총회 세습금지법의 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관련 법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법은 교회 질서를 위한 기본법일 뿐이며 교회법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신앙공동체에 유익을 더하고 덕을 세우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고전 10:23-24). 그런 차원에서 노회(임원회와 정치부)는 명성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일들이 과연 이 사회에 덕을 세우고 한국교회에 유익을 더하는 일인지를 일반의 상식선에서 엄중히 살펴 주시라고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③ 우리는 지난 3월 19일(주일) 저녁에 있었던 명성교회의 공동의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바로는, 당시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는, 공동의회 의장으로서 당회가 상정한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간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의 과정 없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반대자가 발언을 하려 하자 "의견 표시는 투표로 표현하라"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3조의 의하면, 상정된 의안은 제안자의 설명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0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의 결과 재석 8,104명 중 반대 2,128명, 기권 116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표결 전에 '질의와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했으며, 반대 의견을 표하려던 자에게 의장은 반드시 발언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노회(임원회와 정치부)가 공동의회의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 그 논의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는지, 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교회법에서는 표결의 결과 못지않게 표결의 과정이 중요하며 절차가 무시된 회의 진행은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회 석상에서 이 점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④ 우리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회자들의 이러한 충정 어린 질의 요구에 대해 명성교회 당회와 노회는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노회원과 한국교회 앞에 이해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토대로 노회는 이 건 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명성교회 당회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노회는 이 건에 대하여 심의 자체를 보류하거나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절차에 따른 진지한 논의의 과정 없이 본 건이 헌의 안으로 올라온다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시대 사명을 망각하고 임원회나 정치부가 끝내 불법적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번 노회 석상에서 관련 부서에 그 논의 과정과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⑤ 어떻게 해서라도 명성교회가 올해의 교단 표어처럼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명성교회를 살피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명성교회를 지켜 내고 그 명예를 보전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멈추어 서지 않도록, 명성교회 당회와 노회임원회(정치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고 다시금 정중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명성교회 당회와 노회는 적절한 답변으로 우리를 나무라 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명성교회와 노회는 바른 영성으로 바르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권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시 27:1),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행 4:18-20) 명성교회와 우리 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문제들이 은혜 중에 해결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2017. 3. 22.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목회자 모임
공동대표 구탁서목사 장병기목사
(※위 성명은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 공동대표의 명의로 발표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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