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30억을 횡령해 징역을 살고 있는 박성배 목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단·신학교 공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박성배 목사 항소심이 시작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교단 재단법인 자금 22억, 신학교 자금 8억 원을 빼돌리고, 학교법인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박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박 목사는 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을 6년간 지내고, 교단 재단법인 이사, 순총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재단법인과 순총학원 사이에서 오간 66억을 박 목사가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3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 시작과 동시에 37개뿐인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목회자들이 주로 재판장을 찾았다. 박 목사는 옆문을 통해 입장했다. 수의가 아닌 파란 양복 차림이었다. 박 목사는 사전에 양복을 입고 공판에 임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신원과 주소 확인에 이어 공판이 시작됐다. 박 목사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크게 △1심 판결 부당 △보석 신청 △재단과 신학교 관계 문제를 나눠 변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목사는 법무법인 3곳을 선임했다. 담당 변호사만 10명에 이른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 목사가 신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재단 공금을 빌린 것이지, 자금을 유용한 게 아니라고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채업자까지 찾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2002~2004년경 순총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 목사가 재단에) 47억 채권을 졌다. 변제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불어났다. 필요한 돈은 사채업자에게서 충당했다. 그러나 (1심은) 채권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목사가 장기간 재단과 순총학원을 관리하며 공금에 손을 댔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두 기관을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박 목사가 재단 실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재단이사장은 박 아무개 목사가 오랫동안 맡고 있다며 박성배 목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박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심 판결 이후 신학교 피해 금액(8억)을 변상했고, 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박성배 목사는 "가족이 학교 측에 변상 조치했다. 이제 교단에 23억 정도를 변상 조치하고 갚도록 하겠다. 검사가 (내게)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겠다. 나가야 (입증할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판사님이 도와주시면 결판나기 전에 제출하겠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 아무개 목사, 사채업자 안 아무개 씨, 지인 남궁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4월 18일 공판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공판이 끝나자 박성배 목사는 입장했던 문으로 빠져나갔다. 나가기 전에는 몸을 돌려 지인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순총학원대책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재판을 지켜보고 나온 목사들은 보석 신청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 목사는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혹시라도 박 목사가 보석으로 나올 경우 교단은 더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순총학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엄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박 목사는 지금도 연금 83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신학교로 관선이사가 파송됐다.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2번씩 받고, 벌금형 전과만 12번이나 된다.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러 온 박 목사에게 보석을 허용하거나,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