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옥한흠 목사가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 '우리가 정말 한배를 타고 있는가?'가 가짜라고 주장하던 사랑의교회 집사 채 아무개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16일, 채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채 씨는 2013년 4월, 옥한흠 목사의 편지를 아들 옥성호 씨가 조작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다. "옥성호 씨가 오정현 목사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 편지를 위조했다"는 글을 사랑의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수차례 올렸다.

2014년 10월 1심 판결 이후 2년 5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옥 목사 노트북을 수차례 감정 요청하고는, 위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편지 파일의 용량 및 해시값(hash value)과 아웃룩 이메일에 첨부된 편지 파일의 용량 및 해시값이 동일하다. 파일의 작성 및 수정 시각 등이 위·변조되었다면 해시값이 동일할 수 없다"고 적혔다. 해시값은 파일 고윳값으로, 텍스트를 한 글자만 변경해도 달라진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신 아무개 집사가 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병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목적이 있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편지에는 오정현 목사를 강하게 의심하는 옥한흠 목사의 질문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권력과 밀착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 목사는 이상하게도 밖으로는 귀족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다.

오정현 목사는 2014년 10월, 옥한흠 목사로부터 이 편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는 2008년 6월에 고 옥한흠 목사로부터 (옥성호 집사가 주장하는) 이메일이나 서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소천하기까지 고 옥한흠 목사님과 저와의 신뢰 관계는 변함이 없었으며,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계속 사랑해 주셨고 아껴 주셨습니다"라고 썼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