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장신대 신대원생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장신대 신대원의 신학과 학우회·여학우회, 목회연구과정 학우회·여학우회는 "세습과 관련한 모든 행위들을 당장 중단하고 세습하려는 의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신대원생들은 명성교회가 탈법적으로 교단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생들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이 아니면 후임을 못 찾고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만일 그런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고 했다.

탈법 앞에 침묵하고 있는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교인들, 일부 신학 교수들도 비판했다. 비단 명성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교회, 노회, 총회도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대한민국과 교단의 귀감이 되어 달라고 했다.

명성교회의 세습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교단 내·외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단 신학교 교수 78명은 세습 반대 공개 성명을 냈다. 장신대 학생들은 학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성명서

201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에 참여한 총대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 법안의 시대적 정당성을 교단의 많은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이에 대해 "총회에서 많은 총대들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가 명성교회 리더십 교체를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성교회 당회는 교회 합병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에게 세습시키려 합니다. 법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 해당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탈법'이라 합니다.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 에 대한 청빙금지', 이른바 세습금지법의 목적을 탈법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기독 교인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명성교회가 딸·아들이 아니면 후임을 찾을 수 없는 자립 대상 교회입니까? 또는 그 아들이 아니면 명성교회의 교인들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없다고 와해되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진정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를 두고 위로는 위임권을 가진 노회와 총회가, 아래로는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몇몇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에 뿌리내린 개교회주의의 추악한 면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절대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다른 노회의 교인들과 총회도 당사자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신학생들도 당사자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교회를 가르고 찢어놓을 것입니다.

3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주권과 헌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정권의 수장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잘못된 권력을 탈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교단 총회를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우들은 엄정히 요구합니다. 명성교회는 세습과 관련한 모든 행위들을 당장 중단하고 세습 의도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권력자들의 불법적 권력 세습과 재벌들의 편법 상속으로 인해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하나 목사가 당당히 세습을 거부하고 교단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교회에 도덕적 귀감이 되는 명성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우회, 여학우회 목연과 학우회, 여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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