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은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절규했다. 뉴스앤조이 현선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0일 파면됐다.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촉구하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환호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탄핵을 원하던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구조 책임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잔치 분위기였던 기자회견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발언과 동시에 엄숙해졌다. 유경근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오열했다.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우리 애들 왜 죽였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 달라는데. 왜 내 새끼 죽였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는데. 왜. 우리 애들만 안 됩니까. 제발, 알려 주세요. 제발 알려 주세요. 왜 죽었는지. 박근혜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하느라고 우리 애들 죽였는지 알려 달라고. 제발 그거 하나만.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자고요 제발. 왜 우리만 안 돼요 왜. 제발…" 

유경근 위원장 발언에 시민들은 눈물을 훔쳤다. "될 거예요, 이제 될 거예요"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렸다.

다음은 헌재 결정문 중 세월호 참사 부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일이 관찰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에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충 의견)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 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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