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원 중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비율이 ⅔가 됐다. 2017년이 되어 정년이 된 장로들이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오 목사 측 장로 비율이 많아진 것이다. 사랑의교회 정관상 중요 안건은 당회원 ⅔가 찬성해야 가결할 수 있다. 그동안 반대 측 장로가 ⅓을 넘어, 오정현 목사 측은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서 당회원들은 오 목사 지지와 반대로 나뉘었다. 반대 측 장로들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에 힘을 보탰다. 2014년 사랑의교회가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려 했을 때도, 오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⅓이 넘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

오정현 목사 측은 2014년부터 장로를 더 뽑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것도 오 목사 반대 측 장로가 ⅓을 넘기 때문이었다. 정관 제9조는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과 정관 개정은 당회원 ⅔ 이상의 출석 및 출석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 보려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정관 9조의 출석 ⅔를 ½로 개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반대하는 장로들을 제외하고 당회를 열었다가 201520162017년 세 번이나 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교회는 운영상 장로를 더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갱신위는 "서초 예배당 측 교인 중 장로를 뽑으면 당연히 오 목사를 지지할 게 뻔하다. 이는 결국 당회원 ⅔ 이상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2016년 초에는 사랑의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반대파 장로 4명을 제명·출교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가 싶었으나, 이것도 법원 판결로 무색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과 2017년 1월, 갱신위 교인들이 신청한 당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예장합동 헌법이 장로의 임면과 권징을 당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회 재판만으로는 장로들이 면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서울노회 재판 경위를 비추어 보면 장로들이 치리장로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은퇴하는 장로가 생기면서 변화가 생겼다. 2015년에는 50명 장로가 32:18(64% 대 36%)로, 2016년에는 45명 장로가 29:16(64% 대 36%)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42명 중 28:14로 정확히 ⅔와 ⅓로 나뉘었다. 여기에 당회장 오정현 목사까지 포함하면 추가 장로 선출 없이도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의교회 내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전체 2/3가 되었다. 2/3 이상이 되면 장로 선출 및 정관 개정 등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사랑의교회는 동서울노회에 "신임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를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동서울노회는 2월 27일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 교회는 조만간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 오정현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수도 없다.

사랑의교회는 절차를 밟아 주요 행정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몇 년간 장로를 뽑지 못해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6명을 새로 선출하고 장기적으로 장로 20여 명을 임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갱신위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 교인은 "이제 오정현 목사가 수적 우세를 점한 만큼, 강남 예배당 매각이나 리모델링 시도 등을 강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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