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박성수 이사장) 전 목회국장 윤세중 목사가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독선연은 2월 14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목사가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세중 목사가 한독선연 법인 통장에서 3,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카드값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재정 담당 직원에게 "긴급 사역 지원비 등에 써야 한다. 한독선연 회장과 미리 이야기했다"며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인출해 카드값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윤 목사가 인터넷에 한독선연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독선연은 윤 목사를 횡령, 배임, 모욕, 명예훼손,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업무상 배임 등 일부는 무혐의 처분됐으나, 한독선연은 이 부분도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독선연은 지난해 12월 검찰 처분이 나왔으나, 윤 목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뒤늦게라도 사실을 밝힌다고 했다. 더 이상 윤 목사 주장에 속지 말라고 공지했다.

윤세중 목사는 2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고 경찰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 나왔다. 법리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사역의 차원에서도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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