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CBS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조직적 광고 탄압 등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해 5월 CBS가 신천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CBS는, 신천지 교인들이 CBS에 광고를 내보내는 업체로 수천 통 항의 전화를 걸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BS는 거짓 방송', '강제 개종 교육을 강요한다'는 등 명예훼손도 일삼았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CBS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광고업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CBS 신동원 TV본부장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신천지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정서영 대표회장)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해 검찰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CBS와 함께 대신천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밖에도 여러 건 소송을 하고 있다.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정정 및 반론 보도와 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CBS는 일부 승소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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