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사랑의교회 당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제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월 20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신청한 당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사랑의교회는 1월 22일에 당회를 열겠다고 14일 장로들에게 공지했다. 2017년 예산안과 2015년 결산안, 장로 보직 변경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회는 갱신위 측 장로 네 명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갱신위에 협조하는 장로 4명을 포함해 13명을 면직, 수찬 정지, 제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장합동 교단 헌법과 사랑의교회 정관, 동서울노회 재판 경위를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들이 사랑의교회 치리장로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6년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서울노회 재판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장로들이 징계받은 후 남은 장로들만으로 당회를 열고, 신임 장로 선출 등 공동의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장로들이 면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노회 재판국 판결을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노회가 갱신위 장로들을 제명·출교됐다고 보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노회 재판을 잇따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랑의교회는 향후 당회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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